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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계약 중 집주인이 집을 팔면 어떻게 될까?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3가지
규소장
2026. 3. 13. 11:30
전세계약 중 집주인이 집을 팔면 어떻게 될까?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3가지

전세계약을 하고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집을 팔았다는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.
이럴 때 많은 세입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이 있습니다.
“집이 팔리면 나는 나가야 할까?”
결론부터 말하면 대부분의 경우 세입자는 계약기간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.
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.
오늘은 전세계약 중 집이 매매되었을 때 세입자의 권리를 정리해보겠습니다.
1. 전세계약 중 집이 팔려도 계약은 그대로 유지된다
전세계약을 한 상태에서 집이 매매되더라도 기존 임대차 계약은 그대로 유지됩니다.
이를 임대인의 지위 승계라고 합니다.
즉,
- 집주인이 바뀌어도
- 기존 전세계약은 그대로 유지되고
- 새로운 집주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.
따라서 세입자는 계약기간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.
2. 전입신고 + 확정일자가 매우 중요한 이유
세입자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래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.
✔ 전입신고
✔ 확정일자
이 두 가지가 있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.
정리하면
| 전입신고 |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계약 주장 가능 |
| 확정일자 | 보증금 우선변제 가능 |
만약 이 두 가지가 없다면 보증금을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.
3. 새로운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?
간혹 집을 산 사람이
“제가 들어와 살아야 해서 나가주세요.”
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
하지만 전세계약이 남아 있다면 세입자는 계약기간까지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.
단, 아래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.
-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합의하는 경우
- 계약이 이미 만료된 경우
- 계약갱신요구권 기간이 끝난 경우
전세계약 중 집이 매매되더라도 세입자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.
핵심은 다음 3가지입니다.
1. 집이 팔려도 전세계약은 유지된다
2.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있어야 보호된다
3. 계약기간 동안은 계속 거주할 수 있다
전세계약은 보증금이 큰 만큼 기본적인 법적 지식을 알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.